대법관

천대엽 대법관은 1964년 2월 6일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약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였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신념이 투영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수의 의미 있는 판결을 남겼습니다.
‘법관은 법정의 당사자 말과 눈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 당사자는 법정의 공정함을 통해 정의가 구현됨을 확인한다’는 법언이 법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항상 균형 잡힌 시각으로 쌍방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는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하였고, 법복을 입고 판결을 선고하러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판결의 결론이나 이유에 상처 받을지 모를 당사자의 아픔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닐까 늘 두려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학연구에 매진하여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하였고, 법원실무제요(형사), 주석 형법 집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끊임없이 연구하는 법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동학대중상해죄,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허위사실의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양형기준 설정에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음주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심신미약감경을 축소하는 형법 개정에 앞서 음주와 양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현안의 양형에 관한 충실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양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1968년 12월 16일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2년부터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다가 2021년 9월 17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 진행과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한 사안에 적합한 결론 도출로 법원 안팎에 본이 되는 재판을 하여 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법익 보호를 위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판결에 담아내는 한편 도덕적 해이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하면서도 엄정한 양형을 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수의 법관과 함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젠더 이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재판 실무 발전을 위한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경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법관 및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률문장론 강의를 담당하면서 법률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석준 대법관은 1962년 10월 29일 경기 파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를 하였고, 2021년 2월부터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22년 11월 25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약 32년 동안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및 좋은 재판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재판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드러운 재판진행 및 탁월한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소송당사자로부터 절차에 대한 만족과 결과에 대한 승복을 동시에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헌법적 가치 및 법리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가치 있는 선례를 남김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 3ㆍ1 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하였습니다.
두 번의 법원행정처 공보관 재직 시, 뛰어난 친화력과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바탕으로 대외업무가 많은 공보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여 사법부의 대국민 신뢰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고,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은 물론 적극적인 추진력과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구성원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내어, 재판 업무의 충실을 도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받는 법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대법관은 1966년 2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2023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23년 7월 19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약 28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를 위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판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송관계인을 충분히 배려하여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담은 판결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힘써 왔으며, 서울회생법원장에 보임된 이후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속한 구제와 재기를 위해 각종 제도와 정책, 도산사법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2년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사건을 담당한 이래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고,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도산법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노력은 이후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개원을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위에서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극적인 소통과 뛰어난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법관 장기근무제도 도입, 사무분담의 장기화 논의를 주도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사법신뢰 증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은 1970년 10월 14일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중이던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9년 4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지방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다가 2006. 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17년 동안 법학교수로서 민사법에 관한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면서 후학과 법률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던 중 2023. 7.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민사법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법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 등 폭넓은 법학 분야에서 열정적인 연구활동을 하였고,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등으로 각종 법률 제·개정,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추상적인 법 이론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 실무의 연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법학 분야 이외에도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실천적 해법을 제안하는 등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국제연합(UN) 국제규범 형성 작업에 깊이 관여하고 세계 유수 대학에서의 강의, 외국 독자를 상대로 한 저술 활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법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저작권침해판단론』, 『민법개정안연구』(공저), 『민법학의 기본원리』를 비롯하여 30여권의 단행본과 80여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고, 「민사재판에서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로 2009년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연구 및 교육 관련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엄상필 대법관은 1968년 12월 1일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군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친 후인 1997년 법관으로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수원고등법원 판사·부장판사는 물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24년 2월 29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엄상필 대법관은 약 27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정통 법관으로서, 송사를 다루는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음을 항상 유념하며 매 사건마다 부드럽고 정중한 법정 언행, 당사자를 배려한 세심한 재판 진행,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에 바탕을 둔 적합한 결론 도출에 힘씀으로써 지방변호사회 평가에서 세 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됨은 물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가로서 형벌을 다스리는 법관의 도리인 ‘삼가고 또 삼가는 것’, 즉 ‘흠흠(欽欽)’하기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는 자세를 강조하였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하고 있는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한 판결을 많이 남겼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 재직 중에는 영장재판의 유형별 처리 절차, 사례, 실무 관행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국 형사법관들의 영장업무 처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엄상필 대법관은 자유와 정의 및 법의 지배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능력, 다양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균형감각, 폭넓은 지식·경험과 치밀한 논증 능력, 사회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대법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숙희 대법관은 1969. 3. 4.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전지방법원, 사법연수원, 제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등지에서 근무한 후 2023년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가 2024. 2. 29.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약 28년간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법정에서는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하고 판결문에는 쉽고 간결한 표현으로 풍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여 당사자 설득과 분쟁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균형감각과 포용력을 기초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통합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위해 대법원 산하 전문분야연구회인 젠더법연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법원 내 성평등·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일조하였고, 2020년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젠더판례백선’을 발간하는 등 재판 실무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0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세계여성법관회의(IAWJ) 준비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호주, 미국, 모로코 등 세계 각지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등 국제 교류 증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2023년에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어 양형기준 대상 범죄군의 확대, 양형인자에 관한 연구용역, 인공지능과 양형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양형편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노경필 대법관은 1964년 10월 1일 해남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군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친 후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한 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대법관으로 제청되어 2024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약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며 출중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결론만이 아니라 절차에서도 공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아무리 사소한 주장이라도 귀담아 들으며 당사자와 충실하게 소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년간 헌법 및 행정법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사건에서 수준 높은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만드는 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와 행정소송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오랜 기간 행정재판을 담당하면서 공법 분야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다수의 의미 있는 판결을 하였고,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집필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해당 분야에서 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1969년 2월 5일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996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24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약 28년 동안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초임 법관 시절의 다짐을 가슴에 새기고, 늘 성심을 다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데 헌신해왔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이바지하는 많은 판결을 내렸고, 형사재판에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강조하였으며, 당사자 뿐 아니라 증인과 피해자 등 소송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소홀함 없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재임 시절에는 사법행정 영역에서 탁월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여러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 속에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숙연 대법관은 1968년 8월 14일 인천에서 태어나 포항공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법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 다시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편입학후 재학 중이던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997년 2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후 제주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근무한 후 2022년 2월부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다가 2024년 8월 6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숙연 대법관은 약 27년 동안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방면에 걸친 출중한 법률지식과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왔습니다. 2011년에는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아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데 기여하였고,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쓰며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07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재직 시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법원 내 인공지능연구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하는 등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도 조예가 깊습니다.
이숙연 대법관은 재판 업무에 매진하는 가운데서도 연구에 정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인공지능과 사법의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안』,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5편의 단행본과 약 20여 편의 논문 등을 집필하였습니다.


마용주 대법관은 1969년 7월 1일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및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1997년 2월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대법관으로 제청되어 2025년 4월 9일 임명되었습니다.
마용주 대법관은 약 27년 동안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하늘을 공경하고, 국민을 부모처럼 섬긴다(齊家 忠國 敬天 親民)”는 “대학장구(大學章句)”의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법관에게 “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그 헌법질서를, “하늘”은 정의를, “국민”은 소송관계인,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재판당사자를 의미한다고 새기며 재판업무에 임하여 왔습니다.
특히,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전력하는 한편, 송사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그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간 재직할 정도로 법리에 해박하고, 중요 상고사건의 조사 및 연구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여 대법원이 현실에 맞고 합리적인 법리를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연구에도 매진하여 동료 및 선후배 법관은 물론 다른 법조 직역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는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주석 민사소송법과 주석 형법의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법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섭렵한 법률가입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개원 초기에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제도의 독자성을 인식하면서 민사소송법상의 그것과는 다른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필요성 등 발전적 의견을 논문으로 개진함으로써 소의 변경을 넓게 인정하는 실무 경향의 정립에 기여하였고, 경매 배당금의 변제충당 방법으로서 법정충당에 관한 종래 판례의 법리의 의미를 깊게 천착하여 새로운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용주 대법관은 사법권이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이 아닌 책무일 뿐이라 여기고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한 건의 재판도 소홀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판단하고, 국민이 바라는 사법제도 구현에도 헌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김성수 대법관은 1968년 8월 26일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1기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국가소송 실무를 익혔고, 1998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겸임), 수원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등지에서 근무한 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26년 9월 18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은 약 28년 동안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온 정통 법관으로서, 재판을 다루는 근본은 성의와 숙고에 있음을 항상 유념하며 작은 사건 하나라도 소홀함 없이 당사자의 진술에 귀 기울이는 세심한 재판 진행으로 절차적 만족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함께 도모해 왔습니다. 이러한 재판 자세는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두 차례(2018년, 2019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는 결실로 이어졌고,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도 신망과 존경을 받아 왔습니다.
김성수 대법관은 농어촌과 도서 지역을 관할하는 여러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국민들의 삶을 두루 살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이면에 담긴 소송당사자들의 삶을 깊이 헤아려 왔습니다. 또한 농지를 분배받았다가 국가에 빼앗긴 농민들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그들의 재산권 회복의 길을 연 판결, 국정원 간부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엄중한 처벌을 한 판결,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언론매체에 준하는 책임을 인정한 판결, 선거를 의식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허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 등을 통해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사례를 통한 비전형적 퇴직금제도의 고찰(2003)」, 「특수신분 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제한(1998)」 등 노동법·국가배상법 분야에 관한 판례평석이 있으며, 2006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근무를 계기로 국민들이 바라는 ‘법관다운 법관 상’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였고, 법조윤리협의회 설립 시 법원 측 간사로 참여하여 법조윤리 확립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재직하며 신임법관연수, 직무수행연수, 재판실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과정을 기획·운영하고 재판연구원·군판사·사법보좌관 직무교육과 국제협력업무 확대, 각종 실무서 발간을 주도하여 법관 개개인의 재판능력 제고와 사법부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